USCIS,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담 판단 관련 새 지침 발표
게시일 2026. 8. 18.시행일 2026. 9. 18.
USCIS는 정책매뉴얼을 개정해 신분조정(영주권) 신청자가 공적부담(public charge)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. 이는 DHS가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하는 최종규칙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, 새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.
핵심 내용
- DHS는 2026년 7월 16일 최종규칙을 발표했고 7월 20일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했으며,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.
- 이번 지침은 공적부담 판단 대상이 되는 이민 범주와 면제되는 범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, 망명자, 난민, VAWA 자기청원자, T 및 U 비이민자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.
- 심사관은 나이, 건강, 가족상황, 자산 및 재정상태, 교육 및 기술이라는 다섯 가지 법정요소를 고려해야 하며, Form I-864 신원보증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.
-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받은 공적 혜택은 현금지원 및 장기요양시설 수용만 고려되며, 그 이후 받은 혜택은 모든 자산조사형 공적 혜택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.
- 오로지 공적부담 우려만으로 입국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는 USCIS로부터 거부의향통지서(Notice of Intent to Deny)를 받은 경우에 한해 Form I-945를 통해 공적부담 보증금 납부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번 지침은 1999년 임시현장지침을 비롯한 기존의 관련 공적부담 지침을 모두 대체합니다.
영향 대상
Form I-485를 통해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그 후원자, 담당 변호사가 영향을 받습니다.
확인할 일
신청자와 후원자는 개정된 USCIS 정책매뉴얼 지침을 확인하고, 2026년 9월 18일 이후 Form I-485를 제출하기 전에 경제적 자립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.
원문 제목: USCIS Issues Guidance on Making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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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·번역한 것입니다.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