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무부, 정보공개(FOIA) 규정 개정, 비자 기록 요청 방법 구체화
게시일 2026. 9. 21.시행일 2026. 10. 21.
국무부는 22 CFR Part 171을 개정해 FOIA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 절차를 정비했습니다. 이번 개정은 이메일 등 전자 제출 방식을 반영하고, 비자 기록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합니다. 규정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.
핵심 내용
- 국무부는 FOIA Improvement Act of 2016을 반영해 FOIA 규정 22 CFR Part 171을 전면 개정했습니다.
- 정보공개 요청자는 요청 전 국무부 웹사이트나 FOIA 라이브러리에서 자료가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권고됩니다.
-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법(Privacy Act) 요청은 국무부 FOIA 웹사이트, National FOIA Portal(www.foia.gov)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- 비자 기록을 요청할 경우 신청자 및 청원인의 성명, 사용한 가명, 현재 주소, 이메일, 출생일 및 출생지(도시, 주, 국가)를 포함해야 합니다.
- 본인 확인 절차와 관련 조항(Sec. 171.22)도 정리되어 요청자가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더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이번 개정은 행정절차법상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가 면제되는 기관 내부 절차 변경으로 처리되었습니다.
영향 대상
국무부에 비자 기록이나 기타 자료에 대한 FOIA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요청을 제출하려는 신청자, 청원인, 변호사 및 일반 대중이 영향을 받습니다.
확인할 일
비자 기록 등 국무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 있다면 2026년 10월 21일 시행일 이후 새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(성명, 주소, 이메일, 출생일 및 출생지 등)를 준비해 국무부 FOIA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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